교육봉사활동 관련 지역아동센터 리스트(2022. 11. 24. 기준)
  • 작성일 2017.06.13
  • 작성자 김동휘
  • 조회수 4891

 

본 붙임의 명단은 2022년 11월 24일자 기준으로 확인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.

본 명단에 확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 

 

 

<교육봉사 이수 관련 주의사항>

 

1.  교직이수자 중, 교육봉사활동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구청에서 발행한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(사본)을 교육봉사확인서에

    첨부(2013. 8. 19.부터 시행)하여야 함(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교육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음)

 

 

2.  본 명단에 없는 기관에서 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을 제출하여야 함.

 

 

◎ 문의처: 교무·교직팀(본관 202호, Tel. 053-580-60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