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붙임의 명단은 2022년 11월 24일자 기준으로 확인된 지역아동센터입니다.
본 명단에 확인된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<교육봉사 이수 관련 주의사항>
1. 교직이수자 중, 교육봉사활동 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학생은 구청에서 발행한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(사본)을 교육봉사확인서에
첨부(2013. 8. 19.부터 시행)하여야 함(시설신고증이 없는 경우 교육봉사활동을 인정받을 수 없음)
2. 본 명단에 없는 기관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'아동복지시설신고증'을 제출하여야 함.
◎ 문의처: 교무·교직팀(본관 202호, Tel. 053-580-600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