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2학기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
  • 작성일 2026.09.07
  • 작성자 교무학사팀
  • 조회수 151


 

2026학년도 2학기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대상

성인지 교육 시행 안내

 


2026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해당자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이수하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: 사범대학 재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 허가자

  -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

 

2. 대상자별 이수 기준(횟수):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(횟수) 확인이 가능하며,
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(편입생은 학기별 1회)

  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): 4회 이상

  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일반대학 교직과정): 2회 이상

    ※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
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여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
(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).


3. 2026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일정 안내

  가. 신청기간: 2026. 9. 28.(월) 9:00 ~ 10. 13.(화) 23:59

  나. 신청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교직신청/허가 → 교직성인지교육신청

  다. 원격강의 이수기간: 2026. 11. 9.(월) ~ 11. 23.(월)

    ※ 세부 이수기간 및 방법은 하단 참조

  라. 수강신청 과목: 성인지교육2, 3, 4 중 1개만 신청 가능

구분

강의제목(영역)

이수 내용 및 방법

이수 기간

비고

성인지

교육

2

원격강의

수강

-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

‘2026학년도 2학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’ 수강

• 1차시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교육

• 2차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해 등

• 3차시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• 4차시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상담 및 학생 지도방법 등

※ 4개 차시 모두 100% 수강하여야 함

2026.

11. 9.(월)

~

11. 23.(월)

4개 강좌

(강좌당 30분,

총 2시간)

성인지

교육

3

학교폭력예방 및

학생의이해

2026학년도 2학기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
교과목 이수 및 성적 취득

※ 성인지 교육 인정 처리를 위해 이번 학기 교과목 수강자는
해당 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

교과목

수강

기수강자 신청 불가, 수강 중인 학기에만 신청 가능

성인지

교육

4

외부강의

수강(원격)

- 계명대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
  ‘인권·성평등교육’ 수강

-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‘키워드로 알아보는 평등한 관계
  맺기
’ 수강 후 교육이수증 업로드

※ 두 개 프로그램을 모두 수강하여야 함

2026.

11. 9.(월)

~

11. 23.(월)

수강 안내문
붙임파일 참조


4. ‘성인지교육4’ 외부강의(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) 교육이수증 업로드: 2026. 11. 24.(화)까지

  - EDWARD 시스템 업로드(EDWARD 시스템 → 교직 → 교직신청/허가 → 교직성인지교육신청 → 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→ 저장

    ※ 계명대학교 인권·성평등교육 이수증은 제출 불필요(교수학습지원시스템 수강 기록으로 확인)

 

5. 기타 주의사항

  - 2026학년도 1학기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(성인지 교육은 학년도별 1회만 인정, 편입생은 제외)

  - 동일 과목 중복 신청 불가

  - 「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」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
신청기간 내에 해당 교과목을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해야 함

    ※ 2026학년도 2학기 성적 취득자에 한해 인정, 계절학기 과목은 성인지 교육이 아님

    ※ 교과목 수강자가 성인지 교육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수강을 완료하여도 성인지 교육으로는 인정 불가함

  - 2026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이수 확인은 2026. 12. 2.(수) 이후부터 EDWARD 시스템 → 학적기본관리 → 교직성인지교육신청관리에서 가능
(단, 성인지교육3은 교과목 성적 취득 후 확인 가능)

 

6. 문의: 053-580-6009(교무학사팀)

 

붙임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수강신청 안내문 1부

 

 

 

2026. 9.

 

교 무 처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