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사항]
1) 기존에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학생(졸업연기로 자격증 미취득한 자)도 반드시 다시 제출
2) 교직자가진단에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제출
3) 교직 복수전공 이수자의 경우, 주전공 소속대학 행정팀으로 주전공 서류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