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비동일계 입학자의 선수과목 이수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2.27
  • 작성자 이윤아
  • 조회수 230

일반대학원 비동일계 입학자의 선수과목 이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1. 비동일계 대상자 확인방법
  -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기본관리 기본학적정보 내 동일계구분(동일계/비동일계/동일유사)

 

2. 선수전공 요구학점

 - EDWARD 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기본관리 기본학적정보 내 선수전공요구학점(최대 9학점)

 ※ 선수전공 요구학점이 0~8의 값인 경우
   • 비동일계로 입학을 하였으나,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중 일부 학점을 해당 학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임

   • 동일계 구분은 비동일계 비동일유사로 변경, 선수전공 요구학점 9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만큼 감면됨

     (선수과목 학점을 인정받은 대상자는 EDWARD시스템에 선수전공 요구학점에 표기된 학점만 이수)

 

 ► 예시 1. 비동일계일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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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2. 비동일유사일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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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선수과목

  가. 이수시기: 재학상태 중에 이수 가능함(선수전공 요구학점 미 충족시 수료 및 졸업 불가)

  나. 수강신청 방법(대학원 전공신청가능 9학점과 별도로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)

     - 석사 및 통합과정: 학부수강 신청기간 내 직접 수강신청(대학원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함)

     - 박사과정: 대학원 수강신청 기간 내 일반대학원 행정팀으로 수강신청서 제출

  다. 선수과목 결정: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교과목이 결정됨으로 수강과목은 학과로 문의 요망

  라. 선수과목 성적: 선수과목의 경우, 성적은 P/F로 표기되며, 성적이 F(70점 미만)일 경우 재수강을 해야함

 

4. 선수과목 인정학점 추가 심의

  - 하위과정에서 이수완료한 교과목 중 선수학점으로 미인정된 과목에 대한 추가 심의는 해당 학과로 문의

  - 해당학과에서 추가심의 후 선수전공 요구학점을 조정(추가 인정)하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원 및 학과회의록 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   (승인 받을 경우 선수학점 추가 면제 가능)

 

 

2025. 2.

 

일 반 대 학 원 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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